성범죄 칼럼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 했다면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는 남나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저장공간에서 영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처벌 대상 촬영물을 실제로 시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는 소지 여부에만 방어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제 재생 과정과 인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닌가요?
  2. 2.자동재생으로 잠깐 나타난 영상도 시청인가요?
  3. 3.스트리밍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
  4. 4.캐시 파일이 발견되면 다운로드해서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경찰에서 ‘영상을 본 적 있냐’고 물으면 기억나는 대로 답하면 될까요?
Q.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4항의 행위 유형에는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포함됩니다. 웹사이트나 메신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촬영물이 실제 재생됐다면 파일의 영구 저장 여부와 별도로 시청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 링크가 포함된 페이지에 접속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재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접속과 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플레이어 실행 흔적, 재생시간, 서버 기록 등이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자동재생으로 잠깐 나타난 영상도 시청인가요?
 

자동재생 여부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사용자의 조작 없이 영상이 노출된 상황과,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재생하거나 계속 시청한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서 단순 페이지 접속 시간이 영상 재생시간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앱이나 브라우저마다 기록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포렌식 보고서에 ‘재생’이라고 표시된 값이 실제 사용자 행동을 뜻하는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
 

• 문제 사이트 또는 서비스 접속 시각을 정리합니다.

 

• 링크 수신 시각과 실제 접속 시점을 구분합니다.

 

• 자동재생 설정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습니다.

 

• 플레이어 실행 또는 재생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 페이지 체류시간과 영상 길이를 구분합니다.

 

• 원본 다운로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캐시·임시파일이 어떤 기능으로 생성됐는지를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이 시청했다고 보는 직접적인 근거를 특정합니다.

 


 
Q.캐시 파일이 발견되면 다운로드해서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캐시는 스트리밍이나 웹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캐시가 있다는 사실은 접속이나 재생 경위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관리한 것과 생성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 저장 위치, 생성 프로그램, 파일의 완전성, 사용자가 별도로 복사·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 생성된 파일을 사용자가 직접 찾아 다른 폴더로 옮기거나 반복해서 실행했다면 추가적인 행동 정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트리밍 사건에서 접속기록과 실제 재생기록, 자동 생성된 캐시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한 파일을 구별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다운로드가 없으므로 무혐의”라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제4항에 시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어떤 영상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노출됐는지 객관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Q.경찰에서 ‘영상을 본 적 있냐’고 물으면 기억나는 대로 답하면 될까요?
 

기억나는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를 열었다는 사실과 영상을 실제 재생했다는 사실, 전체를 보았다는 사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임의로 시간이나 횟수를 만들어 답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스트리밍형 불법촬영물 사건의 핵심은 “파일이 남았느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청이 독립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접속, 재생, 자동저장, 로컬 저장의 네 단계를 분리해야 대응 방향도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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