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유죄 확정 뒤 기본신상정보 제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준강간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뒤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이름과 주소에만 그치지 않으며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차량 등 여러 생활정보가 포함됩니다. 선고일과 판결 확정일을 혼동하면 제출기한 계산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상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30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2. 2.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합니다
  3. 3.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르면 둘 다 살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30일인가요?
30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이 열거한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정보확인할 자료의 예
주소·실제거주지주민등록 및 실제 생활자료
직업·직장재직정보, 근무장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체정보현재 키·몸무게
차량본인 소유차량 등록정보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합니다
 

1심 선고일 자체가 항상 판결 확정일인 것은 아닙니다. 항소 여부와 상소기간 등 사건 진행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만 보고 임의로 30일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 기록이나 확정 관련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르면 둘 다 살펴야 합니다
 

법은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적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생활지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도 직업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직장 등의 소재지가 제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후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변경정보 제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초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하고 신상정보 제출항목과 기한을 별도 일정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유죄 확정 뒤의 의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 누락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문과 등록 고지, 경찰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30일인가요?
 

조문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제 확정일은 사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은 형사판결 이후 별도의 법정 의무이므로 기산점과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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