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양형자료는 1심 자료와 무엇을 다르게 준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항소심에서는 1심에 냈던 반성문과 탄원서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1심 이후 새로 생긴 변화와 양형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평가 시점과 이후 개선 행동을 시간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와 양형자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1.1심 이후 변화가 핵심인 이유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항소심 직전에 받은 평가도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3조는 감경 여부가 구체적 정상의 검토와 연결됨을 보여주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 자료별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인정 사실과 양형 이유, 항소 범위, 선고 후 경과 기간, 피해 회복 변화, 상담·교육의 지속 여부, 동종 전력과 생활환경을 점검합니다. 기존 자료를 다시 내는 경우에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1심 이후 변화 자료를 분리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날짜와 이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항소이유와 N-SORA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재범위험성평가의 제출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 구분 | 1심 점검 | 항소심 보완 |
| 반성 | 기존 문장과 태도 | 이후 행동 변화 |
| 재범 방지 | 계획 중심 자료 | 실행·지속 기록 |
| 생활환경 | 가족·직장 설명 | 실제 감독 결과 |


시점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평가 이후 실천 자료가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범위와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은 자료의 양을 늘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1심 이후의 실제 변화를 연결해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