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접촉 직후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항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 당시 행동과 사건 이후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자료에서는 강제추행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즉각적인 감정표현 여부만으로 구성요건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1.피해자가 웃거나 대화를 계속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2. 2.사건 직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문제를 제기했다면요?
  3. 3.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웃거나 대화를 계속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웃거나 대화를 이어갔다는 행동은 하나의 정황입니다. 그러나 당황해서 평소처럼 행동했을 가능성, 함께 있던 사람들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여러 설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 직후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와 행동이 고소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CCTV와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사건 직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문제를 제기했다면요?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문제 제기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연락, 제3자에게 말한 시점, 이후 만남 여부 등이 진술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상대방에게 직접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연락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판례상 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특정 감정을 느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행동인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접촉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
 
2.사건 직후 수분 동안의 CCTV
 
3.귀가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4.사건 이후 첫 문제 제기 시점
 
5.제3자에게 사건을 이야기한 시점
 
6.피의자의 당시 설명과 현재 진술 사이의 차이
 

자료를 확인할 때 피해자의 반응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 각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여부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 직후 대화와 이동, 제3자 진술을 이어서 분석해 경찰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결국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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