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휴대전화 교체 후 백업에서 돌아온 불법촬영물, 새 저장행위로 볼 수 있나요?

새 휴대전화로 기기를 교체한 뒤 과거 백업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자동 복원됐다면 과거의 최초 취득행위와 새 기기에서의 복원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백업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별도 파일 선택 없이 사진과 영상을 일괄 복원했는지, 특정 자료를 직접 골라 내려받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백업본도 구체적인 자료의 성격에 따라 복제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과거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1. 1.기기 변경 시점과 파일 복원시점을 비교합니다
  2. 2.자동 복원과 선택 복원을 구분합니다
  3. 3.백업을 지우기보다 구조를 보존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백업이 자동으로 복원됐으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6. 6.새 휴대전화에서 생성일이 최근으로 표시되면 최근에 받은 것으로 보나요?
기기 변경 시점과 파일 복원시점을 비교합니다
 

먼저 새 휴대전화의 최초 설정일, 클라우드 계정 로그인 시점, 백업 복원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문제 파일이 어느 백업세트에서 복원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이전 기기의 파일 생성시각
 
2.백업 생성시각
 
3.새 기기 구입·개통일
 
4.계정 로그인 시각
 
5.백업 복원 시각
 
6.문제 파일의 새 기기 생성시각
 
7.복원 이후 열람·이동 여부
 

새 기기에서의 생성일만 보면 최근에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원본 백업시점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복원과 선택 복원을 구분합니다
 

휴대전화 설정 과정에서 “전체 백업 복원”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개별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복원 여부와 이후 실제 접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폴더나 파일만 선택해 새 기기로 내려받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백업을 지우기보다 구조를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 파일을 발견했다고 클라우드 백업 전체를 삭제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백업 생성일과 복원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기교체 뒤 백업에서 불법촬영물이 복원된 사건에서 원본 생성·백업·복원·열람 시점을 분리해 새 저장행위와 자동 복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과거 파일이라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백업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기기교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백업이 자동으로 복원됐으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자동 복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후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열람·분류·보관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복원과 이후 이용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Q.새 휴대전화에서 생성일이 최근으로 표시되면 최근에 받은 것으로 보나요?
 

파일시스템에 표시되는 날짜만으로 출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백업 메타데이터와 원본 파일의 정보, 클라우드 기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기교체 사건에서는 최근 생성일이라는 숫자 하나보다 백업과 복원 과정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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