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외국 서버 영상을 한국에서 본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국내범 판단 출발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 사건에서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와 실제 이용자의 행위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해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이면 한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2. 2.VPN을 사용한 경우 접속 국가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3. 3.한국에서 링크만 열었고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있었다면요?
  4. 4.외국인도 한국에서 시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해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이면 한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사실만으로 국내법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국내에서 실제 영상을 재생하거나 기기에 저장했다면 그 행위 장소가 어디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Q.VPN을 사용한 경우 접속 국가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접속 IP 하나만으로 실제 행위 장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기의 위치기록, 통신사 접속자료, 결제기록, 해당 시간대 생활동선과 브라우저 로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VPN 사용 자체를 근거로 자동으로 수사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평소 사용하던 서비스인지, 문제 사이트에 접근할 때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한국에서 링크만 열었고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있었다면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제14조 제4항에는 시청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상이 재생됐는지, 파일 성격을 인식했는지와 자동재생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링크 주소만 표시됐고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면 주소 접근과 실제 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Q.외국인도 한국에서 시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국적뿐 아니라 행위 장소와 적용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접속 장소

 

• 서버 국가와 이용자 위치의 차이

 

• VPN 또는 프록시 사용 여부

 

• 스트리밍 재생기록

 

• 로컬 다운로드 존재 여부

 

• 파일 성격에 대한 인식

 

• 재방문·반복 시청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외 서버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서버 소재지와 실제 접속 장소를 구분하고 IP·기기 위치·재생기록을 대조해 국내범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해외 사이트라 몰랐다”거나 “외국 서버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이용 당시 장소와 실제 행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사건은 서비스의 국적보다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저장·시청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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