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과 진행과정도 강제추행 수사기록에 남나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언제 도착했고 언제 조사가 시작·종료됐는지 등 조사과정의 진행사항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지,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과정 기록 제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수사과정 기록과 진술 내용은 구별됩니다
- 2.조사 전에 준비할 순서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조사 시간이 너무 길면 진술 효력이 없어지나요?
- 7.휴식 시간까지 기억해 둬야 하나요?
수사과정 기록은 조사 시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남기는 자료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범죄사실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조사 종료 직전 집중력이 떨어져 답변이 부정확해졌다고 생각되거나 휴식 여부 등이 문제된다면 조사 시간의 흐름도 사건 기록을 이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장시간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일관된 순서로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강제추행 조사는 신체접촉 하나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목적, 사건 직전 대화, 접촉 직후 행동, 이후 연락까지 여러 시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시간순서를 바꾸어 질문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다시 시점을 확인하면서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사건 순서까지 바뀌어 진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장시간 피의자신문에서도 진술의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상이나 결제기록으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억보다 객관자료에 맞춰 정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개인이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면 변호인에게 알리고 공식 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그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까지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