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 수 있는 기준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딥페이크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실제 나이, 표현물의 외관과 내용, 파일의 제작·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 분류 작업이 중요합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
- 2.실제 미성년자와 표현물을 구분하는 기준
- 3.딥페이크 사건에서 중복 확인할 법률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성인의 얼굴을 어려 보이게 만든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7.완전히 AI가 만든 가상인물이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령에서 이 정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의 주민등록상 나이만 확인해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법이 ‘표현물’까지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딥페이크를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더라도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들어가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실제 인물 | 대상자의 실제 나이 |
| 표현물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
| 결과물 내용 | 법이 규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지 |
| 생성 방식 | 실제 사진·AI 생성·합성 여부 |
| 이용행위 | 제작, 배포, 소지, 시청 중 무엇인지 |
단순히 캐릭터나 이미지가 어려 보인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법률상 정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인물이 아닌 AI 생성물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은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문에 ‘표현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크게 두 단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모든 사건에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물의 성격과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피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제작·보관행위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대상자의 나이 또는 표현물의 성격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의 내용과 생성 경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 다음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어 추상적인 기억만으로 첫 진술을 하기보다 객관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려고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또는 동의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실제 나이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정하기보다는 최종 표현물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의 외관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정의에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상으로 생성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물이 법이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보다 적용 법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법적 분류부터 확정한 뒤 제작·이용행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