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활용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인 것도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건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피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진술거부권을 쓰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 2.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추측해서라도 답해야 하나요?
- 3.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 4.처음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는 없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어떤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확인된 사실까지 모두 답변하지 않는 방식과, 확인되지 않은 특정 질문에 한해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CCTV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접촉 시각이나 손의 방향을 정확히 묻는 경우처럼 기억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는 것처럼 설명하면 이후 CCTV나 메시지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구분하는 것이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사실 부분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 진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 당시 장소, 행동의 순서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를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첫 피의자신문에서 구성요건과 맞물리는 표현은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했다면 정정할 수 있지만,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고소된 구체적인 행위 내용
• 현재 확보한 객관자료
•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
• 접촉 자체의 인정 여부
• 추행의 고의에 대한 입장
• 조사에서 답변을 보류할 쟁점
• 사건 직후 대화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현재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사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진술이 기록되는 것을 막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