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짧은 시간 보관한 불법촬영물 소지, 기간이 형량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불법촬영물을 짧은 시간만 보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사건 경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짧게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규정하면서 별도의 최소 보관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몇 분만 있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당시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시청과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성립 단계양형 단계
보관기간행위 존재 여부와 함께 검토반복성 판단자료
파일 수객체 특정범행범위
시청 여부제14조 제4항이용정도
재전송별도 혐의 가능성피해 확산
전력직접 구성요건 아님양형요소
범행 후 행동직접 구성요건 아님양형요소
 

 
  1. 1.짧은 기간보다 취득과 인식이 먼저입니다
  2. 2.반복성과 장기간 범행은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
  3. 3.삭제시점도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다운로드 직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7. 7.하루만 보관한 경우와 몇 달 보관한 경우는 형량이 같나요?
짧은 기간보다 취득과 인식이 먼저입니다
 

파일을 우연히 받았다가 내용을 확인한 즉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의도적으로 내려받은 뒤 짧은 시간 후 삭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관시간만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보다 취득 전후의 행동과 인식 시점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반복성과 장기간 범행은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이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제4유형인 ‘소지 등’ 양형기준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정형과 다르며 실제 사건에서 다른 양형인자와 함께 적용됩니다.

 


 
삭제시점도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파일을 짧게 보관하고 삭제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언제 삭제했고 수사나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미 삭제한 사실과 수사를 예상한 뒤 현재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동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파일이나 기록을 추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드와 삭제시각을 설명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관기간이 짧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취득·인식·열람·삭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구성요건 다툼과 양형자료를 서로 구분해 대응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소지나 시청행위가 확인된다면 짧은 기간만 강조하지 않고 파일범위, 반복성, 전력과 피해 확산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다운로드 직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다운로드와 저장 또는 시청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당시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가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하루만 보관한 경우와 몇 달 보관한 경우는 형량이 같나요?
 

보관기간은 사건의 반복성과 범행정도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선고형은 기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파일의 내용, 수량, 이용경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짧은 보관기간은 전체 사실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하며,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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