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링크를 북마크만 했다면 소지·시청 혐의가 생길 수 있나요?

웹페이지 주소나 영상 링크를 저장한 사실과 불법촬영물 자체를 소지·저장·시청한 사실은 동일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처벌 대상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 자체와 실제 촬영물에 대한 접근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링크만 북마크하고 영상을 열지 않았다면 소지죄인가요?
  2. 2.북마크 제목에 영상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인식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3. 3.같은 링크를 반복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4. 4.조사 전에 북마크를 지워도 되나요?
  5. 5.링크 사건에서 정리할 증거
Q.링크만 북마크하고 영상을 열지 않았다면 소지죄인가요?
 

북마크는 인터넷 주소를 저장하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영상파일의 로컬 저장과 동일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링크를 통해 촬영물에 실제 접근했는지, 스트리밍 재생이 이뤄졌는지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마크 존재만으로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링크만 저장했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Q.북마크 제목에 영상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인식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북마크 제목이나 페이지 제목은 사용자가 링크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제목을 수정한 흔적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링크를 관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보고 실제 파일의 법적 성격까지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페이지가 어떤 내용을 제공했는지, 촬영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객체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같은 링크를 반복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반복 방문은 시청 여부를 검토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계정 시청내역, 스트리밍 재생시간을 확인해 실제 영상 재생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복 접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전혀 접속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실제 재생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북마크를 지워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북마크의 생성·수정시각이 당시 인식과 접근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링크 사건에서 정리할 증거
 

• 북마크 최초 생성시각

 

• 북마크 제목과 수정 여부

 

• 실제 방문기록

 

• 영상 재생기록

 

• 다운로드 파일 존재 여부

 

• 검색어와 접속 이전 페이지

 

• 동일 링크의 반복 접근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링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주소 저장과 실제 영상 접근·시청을 분리하고 브라우저 기록과 계정 이용내역을 토대로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소지와 시청 중 어느 행위가 수사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링크라는 데이터와 촬영물 자체를 혼동하지 않고 객관자료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링크 사건은 주소를 저장한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영상파일에 접근했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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