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강제추행 유죄 뒤 어떻게 구분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 이후 어떤 부수처분이나 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록대상 여부, 등록기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는 해당 범죄들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1. 1.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2. 2.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안 되나요?
  3. 3.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4. 4.아직 수사 중인데 벌써 신상공개를 걱정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의미
신상정보등록법이 정한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
신상정보공개일정한 경우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제도
신상정보고지일정한 대상에게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명령을, 제50조는 고지명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등록과 공개를 하나의 절차처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안 되나요?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라고 해서 등록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면서 일부 범죄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별도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죄명과 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조문은 일정한 범위에서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된 등록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아직 수사 중인데 벌써 신상공개를 걱정해야 하나요?
 

수사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수처분의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유죄를 전제로 모든 대응을 구성하면 현재 다퉈야 할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

 

•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 벌금형과 징역형 가능성

 

•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별도 요건

 

•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제도를 구분해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후속 쟁점이지만, 등록과 공개가 자동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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