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와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무혐의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련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피해 회복 문제를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 판단과 양형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의 특별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처벌불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 회복 역시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2. 2.억울한데도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3. 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좋지 않나요?
  4. 4.피해 회복은 언제 검토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접근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Q.억울한데도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합의 시도 자체가 곧바로 자백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 연락을 하면 이후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법적 입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좋지 않나요?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이후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양형위원회 역시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은 언제 검토하나요?
 

먼저 혐의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양형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합의의 필요성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접촉 사실 인정 여부

 

• 추행의 고의에 대한 입장

 

• CCTV와 대화기록

 

• 피해자와 현재 연락 상태

 

•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확인 가능성

 

• 합의 과정에서 사용할 표현

 

• 피해 회복 자료와 수사 대응의 관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문제를 양형 요소로 분리해 정리합니다.

 

합의는 사실관계를 덮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을 평가받기 위한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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