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재범위험성 수치를 해석할 때 생기는 오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재범위험성 수치를 받았더라도 낮음 또는 높음이라는 표현만 떼어 진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메시지 전송 경위와 반복성, 디지털 사용 습관, 이후 관리 계획을 함께 설명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의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1.수치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조사관에게 평가지를 바로 보여줘야 하나요?
- 6.수치가 예상보다 높으면 다시 검사해도 되나요?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반복 범행이나 피해의 심각성 등을 별도로 봅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 항목은 평가 수치 외에도 구체적 행위와 범행 후 사정이 검토됨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메시지 사건의 사실관계와 분리해 해석합니다. 객관적 수치에는 평가 자료와 상담·교육 이행을 붙이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보충하는 위치에 둡니다.
| 자료 | 설명 범위 | 주의점 |
| 평가 수치 | 영역별 위험·보호요인 | 처분 결과로 단정하지 않기 |
| 상담 기록 | 충동·관계 관리 과정 | 실제 참여만 기재하기 |
| 사용 규칙 | 재발 방지 행동 | 증거 보전과 구분하기 |

전송된 내용과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 인정 여부, 조사 일정, 기기 압수 여부, 피해 회복 시도 경로를 확인합니다. 수치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축소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제출 시점은 진술 방향과 평가 문구를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재검사는 평가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제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범위험성평가의 목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N-SORA프로그램 수치 자체가 답이 아닙니다. 수치의 근거와 재범 방지 이행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