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점 직원이 발견한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아청물소지 사건의 절차 쟁점
제3자가 발견해 제출한 기기라면 소지의 실체와 압수 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파일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3자가 기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문제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제3자 임의제출과 디지털 저장매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법률상 출발점
- 2.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7.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 법률상 출발점
•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리점, 회사 관리자 등 제3자가 기기나 저장매체를 제출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파일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3자가 기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문제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수리접수서, 로그인 비밀번호 제공 범위, 수리 프로그램 로그, 직원이 파일을 발견한 경위를 확인해 실제 사용자와 파일 지배 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이후 어떤 전자정보가 분석되었는지도 절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점 직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기를 돌려달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증, 결제내역, 기기 사용계정, 수리 전후 전원·로그인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압수목록과 분석 범위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수리점에 맡긴 기기의 소유·보관 관계
• 수리 의뢰 범위와 파일 접근 필요성
• 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 기기 전체인지 특정 파일인지
• 임의제출 이후 디지털 분석 범위와 압수목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3자 임의제출과 디지털 저장매체에 필요한 객관자료를 선별해 소지·시청·배포 등 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쟁점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 임의제출과 디지털 저장매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점에 맡긴 기기의 소유·보관 관계, 수리 의뢰 범위와 파일 접근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 기기 전체인지 특정 파일인지, 임의제출 이후 디지털 분석 범위와 압수목록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사용자 생성파일, 자동저장 데이터, 백업본, 삭제영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제3자 임의제출과 디지털 저장매체 사건 역시 수리 의뢰 범위와 파일 접근 필요성과 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 기기 전체인지 특정 파일인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렌식 목록에 표시됐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분류 흔적이 있다면 우연한 저장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별 생성원인과 사용행위를 표로 나누고, 진술은 그 표와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맞는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수리점이 기기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기 안 모든 파일이 피의자의 고의적 소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특정과 인식 여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3자 제출 사건에서는 수리점이 실제 보관자였는지, 제출 범위가 무엇이었는지와 디지털 분석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 임의제출 사건은 제출절차와 실제 사용자 특정이라는 두 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