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강제추행 유죄 때도 문제되나요?
강제추행으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벌 자체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유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취업이 금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1.취업제한은 형벌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먼저인가요?
- 4.합의와 취업제한명령도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 5.관련 Q&A
- 6.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취업제한을 받으면 퇴사해야 하나요?
- 7.성인 대상 강제추행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당장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직업이나 향후 근무 예정 분야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원, 돌봄·복지기관 등 법률이 열거한 기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결 결과가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관련 확인사항은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을 신상정보공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법률과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제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아직 다투고 있다면 우선 신체접촉, 추행성,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대화기록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직업상 불이익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증거 구조에 맞춰 수사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업상 취업제한 위험이 큰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부수처분부터 예단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취업제한명령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 등 법원이 보는 별도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간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취업금지 제도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도 규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명령이 선고되는지는 판결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영향이 큰 사건일수록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각각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