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전달받은 파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
아청물소지 사건은 취득 방식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보다 이후 지배와 인식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수신 사건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수신 이후의 행동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법률상 출발점
- 2.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7.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 법률상 출발점
•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구입 여부와 별개로 소지·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돈을 내지 않고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입’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파일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제로 보관·지배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무료 수신 사건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수신 이후의 행동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폴더를 옮긴 경우, 다시 공유한 경우는 서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전송이 있었다면 단순 소지에 머물지 않고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 유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를 분리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기록에서 찾을 정보 | 쟁점 |
|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 |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 | 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 |
| 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 | 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 | 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 |
|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 |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 |
|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 |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 | 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
•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
• 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
•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
문제 파일을 직접 전달한 사람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부탁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신저 원본 대화, 전송 시각, 파일 저장위치, 포렌식상 최초 생성시각을 보존한 뒤 받은 시점과 인식한 시점, 이후 조작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 필요한 객관자료를 선별해 소지·시청·배포 등 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쟁점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 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과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물처럼 무료로 받은 파일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이 없더라도 소지 또는 시청이 인정될 수 있고, 오히려 재전송이 있었다면 배포·제공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파일을 받은 즉시 닫았다는 주장은 재생기록과 저장로그가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기보다 기기의 시간정보와 메시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수신이라는 사정만 보지 말고 받은 뒤의 보관과 재전송 여부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