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조서에서 한 단어로 요약된 상태 표현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

준강간 조사에서는 “취했다”, “정상이었다”, “의식이 있었다” 같은 짧은 표현이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술은 훨씬 구체적인데 조서에서 한 단어로 정리되면 피의자가 말하지 않은 평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자신의 답변이 사실 그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의미가 달라진 부분은 정정이나 추가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정정 절차를 거칩니다
  2. 2.자신의 말보다 강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3. 3.조서 검토는 문장별로 진행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조서에 한두 단어만 다르면 굳이 수정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정정 절차를 거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도록 규정합니다.

 
조서 표현실제로 추가 확인할 사실
많이 취했다말·보행·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정상적이었다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동의했다어떤 말·행동을 근거로 이해했는지
기억이 없다어느 구간까지 직접 기억하는지
부축했다언제부터 왜 부축했는지
 


 
자신의 말보다 강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술을 좀 마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 “만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적혔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지나치게 완화된 표현이 들어가도 정확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떠나 본인이 말한 사실과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태와 관련한 법률 결론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직접 보았는지 적히는 것이 사실 확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조서 검토는 문장별로 진행합니다
 

서명 전에는 사건 순서와 함께 다음 부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직접 기억한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이 구분됐는지

 

• 질문의 전제가 답변에 그대로 섞이지 않았는지

 

• 시간대가 잘못 연결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적지 않았는지

 

• 법률평가가 사실 진술처럼 정리되지 않았는지

 

정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이 이의와 의견을 조서에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조서에서 상태·인식·동의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첫 진술의 정확성을 관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객관자료뿐 아니라 첫 조서의 문장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조사 직후에는 어떤 질문에서 답변 취지가 달라졌는지 메모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에서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Q&A
 


 
Q.조서에 한두 단어만 다르면 굳이 수정해야 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취함’, ‘의식’, ‘동의’, ‘기억’처럼 한 단어의 의미가 상태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의미가 달라졌다면 분명하게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는 수사관의 요약문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의 중요한 진술 기록입니다. 서명 전에 문장 의미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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