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조서에서 한 단어로 요약된 상태 표현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
준강간 조사에서는 “취했다”, “정상이었다”, “의식이 있었다” 같은 짧은 표현이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술은 훨씬 구체적인데 조서에서 한 단어로 정리되면 피의자가 말하지 않은 평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자신의 답변이 사실 그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의미가 달라진 부분은 정정이나 추가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정정 절차를 거칩니다
- 2.자신의 말보다 강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 3.조서 검토는 문장별로 진행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조서에 한두 단어만 다르면 굳이 수정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도록 규정합니다.
| 조서 표현 | 실제로 추가 확인할 사실 |
| 많이 취했다 | 말·보행·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
| 정상적이었다 |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
| 동의했다 | 어떤 말·행동을 근거로 이해했는지 |
| 기억이 없다 | 어느 구간까지 직접 기억하는지 |
| 부축했다 | 언제부터 왜 부축했는지 |

“술을 좀 마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 “만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적혔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지나치게 완화된 표현이 들어가도 정확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떠나 본인이 말한 사실과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태와 관련한 법률 결론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직접 보았는지 적히는 것이 사실 확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서명 전에는 사건 순서와 함께 다음 부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직접 기억한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이 구분됐는지
• 질문의 전제가 답변에 그대로 섞이지 않았는지
• 시간대가 잘못 연결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적지 않았는지
• 법률평가가 사실 진술처럼 정리되지 않았는지
정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이 이의와 의견을 조서에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조서에서 상태·인식·동의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첫 진술의 정확성을 관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객관자료뿐 아니라 첫 조서의 문장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조사 직후에는 어떤 질문에서 답변 취지가 달라졌는지 메모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에서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취함’, ‘의식’, ‘동의’, ‘기억’처럼 한 단어의 의미가 상태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의미가 달라졌다면 분명하게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는 수사관의 요약문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의 중요한 진술 기록입니다. 서명 전에 문장 의미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