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과 추행 정도는 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에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는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법정형과 별개의 양형기준입니다.

- 1.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 2.양형위원회는 어떤 요소를 보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7.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로 선고되나요?
| 구분 | 내용 |
| 법정형 | 형법 제298조가 정한 처벌 가능 범위 |
| 양형기준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기준 |
| 실제 선고 | 사건별 양형인자를 종합해 결정 |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가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의 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제시하고, 가중요소로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여러 요소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주장만으로 감경영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유형력과 추행행위의 모습을 양형기준의 정의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양형을 검토할 단계라면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반성문만 대량으로 제출하면 방어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다음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한해 양형인자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사건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하고, 합의가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 유형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의 양형 판단을 위한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 실제 선고를 서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을 검토할 때는 ‘초범인가’ 같은 한 가지 조건보다 사건 전체의 양형인자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