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된 허위영상물 삭제지원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수사와 별개로 피해영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게시물이 현재 남아 있지 않으니 문제가 끝났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으니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폭력방지법은 딥페이크 편집물과 복제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최초 유포 규모, 추가 확산, 삭제지원 내역과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제도
- 2.삭제됐어도 형사책임을 별도로 보는 이유
- 3.피해 확산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영상물이 모두 삭제되면 반포 혐의도 없어지나요?
- 7.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영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지원범위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까지 확대됐습니다. 2026년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딥페이크 편집물등이 삭제지원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현재 인터넷에서 사라졌다는 사실과 과거 반포행위가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삭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게시·제공행위와 유포 범위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과거 범죄가 존재했다면 이를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조사상 의미 |
| 최초 게시 시점 | 반포행위 시점 확인 |
| 게시 계정 | 실제 행위자 특정 |
| 재전송 내역 | 확산 범위 확인 |
| 삭제 시점 | 피해확산 방지 조치 |
| 삭제지원 기록 | 객관적 피해 규모 확인 |
| 신상정보 동반 여부 | 2차 피해 범위 파악 |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단순 조회수만으로 전체 확산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시물 복제, 재업로드, 다른 계정의 재전송 등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올린 범위와 이후 제3자가 재유포한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유포 결과를 최초 게시자가 직접 실행한 행동으로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유포와 이후 대규모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건의 책임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최초 게시·재전송·삭제 시점을 구분해 직접 관여한 유포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각각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영상물을 직접 찾아다니며 임의로 접촉하거나 관련자에게 삭제를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한 삭제지원 제도나 플랫폼 신고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여부나 합의를 협의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노력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형사책임과 양형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반포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확산 방지 노력과 실제 삭제 결과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평가할 때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일부 대상에 대해 요청 없이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문제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수사와 온라인 피해 확산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최초 유포와 이후 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