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형량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가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면 일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영상물의 편집, 반포, 영리 목적 반포 등에 관한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동기, 피해확산 방지 조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실제 양형자료를 법이 보는 기준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1.2026년 딥페이크 양형기준
- 2.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3.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낮아진다고 볼 수 있나요?
- 4.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자료인가요?
- 5.혐의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도 준비할 수 있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기준에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이 별도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어 편집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의 형량범위를 제시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일반적 수사협조 등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일반양형인자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영역 | 예시적인 검토사항 |
| 범행 방식 | 편집·반포·영리 목적 여부 |
| 반복성 | 상당 기간 반복 여부 |
| 피해 규모 | 다수 피해자·심각한 피해 여부 |
| 전력 | 동종·이종 전과 여부 |
| 사후조치 | 피해확산 방지 노력 |
|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 여부 |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은 범행수법, 피해 정도, 반복성,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더구나 영리 목적 반포처럼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의 하한이 있는 범죄도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양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이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없어지거나 특정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면 양형위원회가 부정적 요소로 보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와 같은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반드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와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요소로 두는 반면 범행 후 증거은폐나 은폐 시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기기의 증거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일부 사실은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복합적인 사건이라면 다투는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우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2026년 양형기준에 맞춰 피해 규모와 사후조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와 다른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행위와 객관자료에 맞는 대응이 우선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양형은 ‘초범’ 한 단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 반복성, 피해 규모, 사후조치와 전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