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접촉이 짧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신체접촉이 매우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접촉 시간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 행위의 형태,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인지, 그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정리하면서,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강약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1. 1.짧은 접촉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요소
  2. 2.폭행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폭력과 같게 보면 안 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5. 5.관련 Q&A
  6. 6.상대방에게 상처가 없으면 강제추행 성립이 어려운가요?
  7. 7.술자리에서 친근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괜찮은가요?
짧은 접촉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요소
 
쟁점확인 내용
접촉 방법잡기, 끌어당기기, 감싸기 등 구체적인 행위
접촉 맥락우연한 충돌인지 의도적인 접근인지
추행성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는지
 

따라서 “1초밖에 안 됐다”와 같은 설명은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접촉 시간이 짧더라도 일부러 상대방에게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상황과, 이동 중 우연히 부딪힌 상황은 법적으로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폭행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폭력과 같게 보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반드시 때리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법률상 의미가 일상적인 ‘폭력사건’보다 넓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행위인 사건에서는 접촉을 가능하게 한 유형력과 추행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한 적이 없다”라는 문장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의 질문과 엇갈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건에서 접촉의 강약만 보지 않고 행동의 시작 지점과 지속시간, 직전·직후 상황까지 재구성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가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CCTV에서 접촉 이전의 이동 방향과 시선, 손의 움직임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둘째,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된 행동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접촉 직후 양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사건 직후 대화에서 접촉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객관영상이 있다면 특정 장면 하나만 정지화면처럼 보는 것보다 수십 초 전부터 이후까지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접촉 사건에서는 행동의 연속성이 의도와 우연을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접촉을 인정한다면 어떤 접촉이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닿았는지, 피의자의 손이나 몸이 먼저 움직였는지, 주변 사람이 밀면서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같이 재현 가능한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영상, 동선, 주변 사람과의 거리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부인했다가 영상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이후 진술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에게 상처가 없으면 강제추행 성립이 어려운가요?
 

강제추행죄는 상해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유형력이 행사됐고 어떤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술자리에서 친근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괜찮은가요?
 

자신은 친근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평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직전 대화는 어떠했는지, 해당 행동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시간이 짧은 사건일수록 ‘몇 초였는가’보다 그 몇 초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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