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의 불법촬영물 소지 문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던 영상이라고 해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더라도 항상 합법적인 촬영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만 확인하고 소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 단계 | 확인할 사항 | 법적 의미 |
| 촬영 | 촬영 당시 동의 | 제1항 여부 |
| 보관 | 최초 보유자 | 원본 경위 |
| 전달 | 촬영대상자 의사 | 제2항 여부 |
| 제3자 취득 | 취득경로 | 제4항 검토 |
| 시청·저장 | 실제 이용 | 소지 등 행위 |

-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
- 2.제3자가 영상의 유통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
- 6.제3자가 유포에 동의한 영상이라고 믿었다면요?
영상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제3자 전송이나 게시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유통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받은 사건에서는 원본 촬영상황뿐 아니라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 자신에게 전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법적 성격뿐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인식 아래 저장·시청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동의받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지, 반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퍼진 영상이라는 내용을 대화에서 확인했는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촬영대상자의 실제 의사를 단정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의 소지 사건에서 최초 촬영과 사후 유포를 분리하고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자의 인식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에는 동의해서 찍은 영상이라고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실제 유통상황과 파일을 받은 전후의 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2항의 촬영물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성격에 관한 인식 문제는 대화기록, 전달 경위와 실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하나만으로 영상의 이후 유통과 제3자의 소지 문제까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