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일과 수정일이 다른 불법촬영물 파일, 포렌식 시간정보는 어떻게 읽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일, 수정일, 마지막 접근일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각각 다른 기술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날짜만 보고 “그날 다운로드했다”거나 가장 오래된 날짜만 보고 “그때부터 계속 소지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실제 소지·저장 시점을 특정하려면 파일시스템의 시간정보가 어떤 사건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생성일은 반드시 최초 촬영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 2.수정일은 실제 영상 편집 외의 이유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 3.전자정보 압수에서도 범위와 출처를 확인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수정일이 조사 직전으로 되어 있으면 최근에 파일을 봤다는 뜻인가요?
- 7.오래된 촬영일이 남아 있으면 오래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파일을 다른 휴대전화나 USB로 복사하면 새 저장장치에서 생성일이 새롭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다시 내려받거나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시간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일 내부의 촬영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원본 촬영일과 현재 저장공간의 생성일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메타데이터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수정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일이 최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반복 이용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정보를 볼 때에는 다음 항목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일시스템 생성시각
• 수정시각
• 마지막 접근시각
• 촬영 메타데이터
• 다운로드 로그
• 클라우드 업로드·복원 기록
• 메신저 수신시각
• 기기교체 시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시간정보가 제시됐다면 어떤 원본매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된 값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파일이 여러 기기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각 기기의 시간값을 서로 대조해야 실제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파일의 생성·수정·접근시각을 기기교체와 다운로드·백업 기록에 맞춰 비교해 실제 저장과 열람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날짜를 묻는 질문에 파일 속성 하나만 보고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어떤 시간값인지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시점은 추측하지 않아야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파일명 변경이나 자동 동기화 등 다른 이유로 수정시각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접근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일과 당사자가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수신기록을 통해 언제 기기에 들어왔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정보가 많은 사건일수록 각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