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원본 없이 썸네일만 남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입증할 자료

포렌식 결과에 원본 영상이나 사진은 없고 작은 미리보기 이미지인 썸네일만 발견됐다면 그 썸네일이 어떤 과정으로 생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사진 앱이나 메신저, 파일관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포렌식에 작은 이미지가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시청한 행위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데이터의 생성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먼저 확인할 부분해석 시 주의점
썸네일만 존재생성 앱자동 생성 가능성
원본 없음원본 삭제·미수신 여부과거 존재 여부
캐시 이미지저장경로직접 저장과 구별
생성시각앱 사용시점접근 경위
중복 썸네일같은 원본 여부파일 수 과대평가 주의
 

 
  1. 1.썸네일은 원본 파일과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2.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3. 3.원본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썸네일이 여러 개면 불법촬영물을 여러 개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7. 7.원본이 없으면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썸네일은 원본 파일과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진 앱은 화면에 목록을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 작은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썸네일의 존재만으로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썸네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과거 어떤 원본이나 화면을 앱이 처리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생성경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원본이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 웹페이지 이미지 캐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특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형 단계의 기준이므로 썸네일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썸네일의 해상도와 실제 표시크기,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장면인지 식별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다른 앱을 설치하거나 파일복구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실행하면 기존 메타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면서 전문가가 생성경로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본 없이 썸네일만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자동 생성 데이터와 실제 저장파일을 구분하고 원본 존재와 열람 여부가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썸네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원본의 존재 여부와 이용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관련 Q&A
 


 
Q.썸네일이 여러 개면 불법촬영물을 여러 개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같은 원본에서 여러 크기의 썸네일이 자동 생성될 수 있으므로 숫자만으로 실질적인 촬영물 수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해시와 생성경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Q.원본이 없으면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기나 계정기록, 메시지, 과거 접근기록 등으로 원본의 존재와 이용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썸네일 사건은 작은 이미지 하나를 원본파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생성과정과 실제 이용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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