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원격접속 중 저장된 불법촬영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때 묻는 질문

내 컴퓨터에 불법촬영물 파일이 존재하지만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기기 소유자와 실제 파일을 저장한 사용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원격접속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을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행위자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13조의 범의 원칙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질문확인할 자료목적
누가 접속했나원격접속 계정사용자 특정
언제 접속했나세션 로그파일 생성시각 대조
어떤 작업을 했나프로그램 실행기록저장행위 확인
파일을 누가 열었나접근기록시청 여부
본인이 알고 있었나대화·사용패턴인식 범위
 

 
  1. 1.원격접속 로그가 있으면 제 파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2. 2.내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었어도 다른 사람이 조작했다면요?
  3. 3.원격접속 후 내가 파일을 발견하고 열어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4. 4.원격접속한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원격접속 로그가 있으면 제 파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로그가 실제 파일 생성시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접속한 기록이 있더라도 문제 파일이 그 세션에서 저장됐다는 자료가 없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원격접속 세션 동안 특정 브라우저나 파일전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바로 그 시간에 파일이 생성됐다면 사용자 특정에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내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었어도 다른 사람이 조작했다면요?
 

계정 명의와 실제 조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원격접속 IP, 접속 기기정보, 세션 시작·종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 접속했을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로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Q.원격접속 후 내가 파일을 발견하고 열어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저장행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와 이후 본인이 파일을 인식하고 열람·보관한 행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발견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시 나눠 살펴야 합니다.

 


 
Q.원격접속한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수사대상과 관련된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데이터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기존 로그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격접속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접속세션과 파일 생성시각, 실제 열람기록을 대조해 저장행위의 사용자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기기 명의보다 실제 파일 생성과 이용행위의 주체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격접속 사건은 “내 컴퓨터에 있었다”와 “내가 저장했다” 사이에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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