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주변 자료를 확인하는 강제추행 수사의 범위
강제추행 수사라고 해서 피의자의 모든 사생활 자료를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도 이를 이유로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며, 어떤 자료가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해 적법한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 1.수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사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먼저 분류합니다
- 3.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보여줘야 하나요?
- 4.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자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5.CCTV가 없으면 휴대전화 자료가 더 중요해지나요?
- 6.보조 섹션: 자료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위한 확인인지’를 묻습니다
- 7.경찰이 아직 요구하지 않은 자료도 미리 지워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 CCTV, 결제기록, 위치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중요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의 일시와 장소, 당사자 관계, 직후 대화와 연결되는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기본 범죄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자료 역시 이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방향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수개월 전의 사적 대화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일 접촉 경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묶음은 접촉 장면 자체를 확인하는 CCTV와 현장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전후 관계와 동의·거부 표현의 맥락을 보여 줄 수 있는 메시지와 통화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결제내역, 출입기록, 교통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동석자나 제3자의 진술입니다. 자료를 전부 한꺼번에 제출하기보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요구의 법적 근거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확인 요청인지 임의제출을 요청하는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성과 수사 범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스스로 임의로 파일을 선별·삭제해 제출하는 방식은 이후 원본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제출 범위와 원본 보존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휴대전화 기록 하나만으로 접촉 자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대화 시각, 위치, 결제와 동선이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중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간접자료 여러 개가 하나의 시간축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파악하면 대응 범위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사건 당일 위치 확인을 위한 결제내역과 장기간의 전체 계정자료는 목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요구 근거를 확인한 뒤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되, 사생활 자료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면 변호인과 사건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뒤에는 어떤 파일이나 기록이 넘어갔는지 목록을 남겨 이후 질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수사에서 사건 관련 자료와 사생활 자료의 범위를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면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확인할 때는 기기 전체를 하나의 증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된 시간대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위치와 이동을 보여 주는 기록, 사진 생성시각처럼 사건 설명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와 개인적 사생활 자료를 구분해 목록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자료 제출이나 확인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간과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만 별도로 골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체 대화에서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존재 여부와 법적 의미는 별개이므로 발견된 기록이 무엇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지까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기록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 보존과 진술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자료가 실제로 사건과 관련되는지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에서 자료 범위는 넓을 수 있지만 목적과 관련성 없이 모든 정보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료 삭제가 아니라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