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했지만 받지 못한 딥페이크도 허위영상물 구입죄가 문제되나요?
딥페이크를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지만 파일 다운로드나 열람에는 실패한 경우에는 결제 사실만으로 소지·저장·시청이 모두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행법은 소지·저장·시청뿐 아니라 ‘구입’도 별도로 적고 있으므로 거래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결제, 접근권한 부여와 실제 파일 취득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 1.현행법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 2.돈만 보냈고 판매자가 잠적했다면요?
- 3.링크는 받았지만 열지 않았다면 저장죄인가요?
- 4.조사 전에 해당 링크가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해도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작이나 유포와 별도로 수요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구입과 저장, 시청은 문언상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매자와 어떤 물건을 거래하기로 했는지, 결제가 완료됐는지, 링크나 계정의 접근권한을 받았는지, 파일이 실제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엇을 ‘구입’하기로 했는지와 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제내역만으로 완성된 허위영상물이 실제 존재했는지, 구매자가 그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광고글, 상품 설명, 주문 대화, 송금 전후 메시지와 환불 요구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를 피하려고 결제내역의 용도를 임의로 바꾸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단계 | 확인 자료 | 설명할 쟁점 |
| 상품 확인 | 판매글·목록 | 거래 대상의 성격 |
| 주문 | 개인대화·주문번호 | 어떤 파일을 요구했는지 |
| 결제 | 이체·결제명세 | 거래 진행 여부 |
| 권한 부여 | 초대링크·계정 | 이용 가능 상태 |
| 전달 | 다운로드·송신기록 | 실제 파일 취득 |
| 이용 | 재생·열람로그 | 시청 여부 |

링크를 받았다는 사실과 파일을 단말에 저장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브라우저 다운로드 내역, 클라우드 접근권한, 실제 파일 생성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플랫폼 미리보기나 자동 캐시가 남았다면 생성 경로까지 확인합니다.
다만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입이나 다른 행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를 법 문언과 자료에 맞춰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연락을 받은 뒤 다시 접속하면 새로운 열람·접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재접속하기보다 기존 메시지와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 적법하게 확보된 사본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거래의 주문·결제·권한 부여·다운로드 단계를 분리해 구입과 저장·시청 혐의가 객관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결제 자료 하나로 여러 행위를 포괄 인정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거래 대상과 인식 여부, 실제 전달 상태를 결제시각과 메시지 시퀀스로 재구성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