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 재판에서 판결 전 조사가 양형에 미치는 범위

집행유예 중 새로운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전과와 후행 범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법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1. 1.판결 전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2. 2.과거 집행유예 전력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결정되나요?
  3. 3.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피해자와 합의하면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나요?
Q.판결 전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직업·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판결 이후 실제 생활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과거 집행유예 전력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결정되나요?
 

과거 전력이 중요한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 조문 자체가 다양한 생활·환경·범행 관련 사정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실제 직업과 생활패턴, 기존 수강·상담 이행내역, 재범방지 활동 등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활동을 사후에 꾸미기보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히 순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향후 기소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는 별도 영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부인 진술과 반성·재범방지 자료의 문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한 표현을 무심코 제출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재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판결 전 조사에서 확인될 생활환경·교육이행·재범방지 자료까지 단계별로 분리해 준비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은 사건 이후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범위험성이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적인 연락은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성범죄 재판에서는 과거 전력과 새 사건만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 생활과 재범방지 과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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