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P2P·토렌트 이용 중 불법촬영물 소지와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이유

P2P나 토렌트 방식으로 파일을 내려받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과정과 업로드·공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P2P 프로그램은 기술적 설정에 따라 내려받은 데이터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으므로 단순 다운로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제공 관련 질문까지 받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1. 1.토렌트를 사용했다면 무조건 유포 혐의도 성립하나요?
  2. 2.다운로드를 끝낸 뒤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했다면요?
  3. 3.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면 제14조 제3항은 관계없나요?
  4. 4.다운로드·업로드 흐름을 나누는 방법
Q.토렌트를 사용했다면 무조건 유포 혐의도 성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외부에 데이터를 전송했는지, 문제 파일의 어느 부분이 공유됐는지, 당시 프로그램 설정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업로드 로그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기록이나 프로그램 로그를 확보했다면 제공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다운로드를 끝낸 뒤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했다면요?
 

종료 이전에 데이터 전송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뒤 얼마나 오래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고 업로드 용량, 피어 연결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면 제14조 제3항은 관계없나요?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금전거래 여부는 영리 목적을 검토할 중요한 자료지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실제 목적과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업로드 흐름을 나누는 방법
 
시간대확인 자료법적 검토
파일 탐색검색·접속기록인식 경위
다운로드저장기록소지·저장
파일 재생접근기록시청
프로그램 공유업로드 로그제공 가능성
거래 존재결제·대화영리 목적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P2P 사건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 기록을 별도로 분석해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혐의와 제공·반포 관련 혐의를 나누고 첫 경찰조사 전 적용 조항을 정리합니다.

 

프로그램 로그를 지우거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면 실제 업로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P2P 사건에서는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구조를 판단하지 말고 외부 전송이 실제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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