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집행유예 중 성범죄 재판에서 수강·이수명령은 어떻게 함께 검토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관심이 징역형이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에만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재범예방 조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어떤 교육이나 보호관찰을 받았는지, 새 사건 이후 재범방지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1.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나요?
  2. 2.수강명령을 성실히 이수했으면 새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3. 3.새 사건이 억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강명령 문제도 모두 사라지나요?
Q.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

 

기존 사건에서 이미 수강명령을 이수했더라도 새 사건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교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새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확보할 자료검토 목적
기존 교육이수증·출석기록과거 명령 이행
보호관찰상담·보고 기록준수상황
새 사건수사기록·객관자료혐의 성립
생활 변화직업·거주·상담 기록재범위험 평가
피해 회복적법한 절차의 자료범행 후 정황
 


 
Q.수강명령을 성실히 이수했으면 새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강명령 이행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은 형법 제62조의 법률상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새 사건 선고 시점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한 교육 이수만으로 결격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업로드된 검토자료도 선행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새 사건이 억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새 사건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위치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마치 혐의를 이미 인정한 것처럼 진술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 자료’와 ‘양형·재범방지 자료’를 별도 폴더로 관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존 판결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이 있었는지, 실제 이행률은 어떠했는지, 새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하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새 사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기존 수강·보호관찰 이행자료와 현재의 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구성해 첫 조사와 재판의 쟁점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Q.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강명령 문제도 모두 사라지나요?
 

명령의 종류와 집행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집행유예 종료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존 판결 주문과 실제 집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는 형량만 보는 것보다 기존 명령의 이행, 새로운 혐의, 재차 집행유예 요건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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