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 점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압수는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절차이고, 압수된 정보가 실제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법원이 정한 영장 범위와 형사소송법상 준용 규정을 기준으로 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수사기관 압수에도 전자정보 규칙이 적용됩니다
- 2.절차 점검은 이렇게 나눕니다
- 3.전자정보 압수 후 확보할 자료 목록
- 4.절차 위반 주장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5.실체 판단과 절차 판단을 두 개의 체크표로 관리합니다
- 6.관련 Q&A
- 7.압수된 휴대전화에 다른 사생활 정보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제106조,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여러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전자정보의 범위 특정, 영장 제시, 참여와 통지, 압수목록 교부 등 관련 절차가 수사기관에 연결됩니다.

첫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기기를 확인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기기 자체를 가져갔는지 또는 선별 복제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포렌식 장소에서 추가 선별이 이루어졌다면 참여 기회와 통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넷째, 실제 추출된 정보가 영장 범위와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압수목록과 포렌식 결과물 목록을 비교해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포함됐는지 정리합니다.

•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제시 내용
• 압수목록
• 포렌식 참여 안내나 통지 문서
• 선별·복제 과정에 관한 확인서
• 추출된 파일 목록과 해시값
• 문제 파일의 원본 경로와 생성·수정 시각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의 기간과 파일 시점 비교표
압수 절차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즉시 배제되거나 사건이 곧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위반의 내용과 정도, 증거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절차 문제와 별개로 실제 소지·시청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한쪽만 강조하다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설명을 놓치면 첫 조사 대응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 실체법상 구성요건을 다투는 문제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따지는 문제는 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파일이 성착취물인지, 피의자가 소지·시청했는지는 실체 판단이고, 어떤 영장과 절차로 그 파일을 확보했는지는 절차 판단입니다.
실체 체크표에는 파일 식별번호, 실제 저장 경로, 생성·수정 시각, 취득 경로, 재생 여부를 넣고, 절차 체크표에는 영장 발부일, 제시·교부 여부, 압수한 기기, 전자정보 선별 범위, 참여 기회, 압수목록 교부 여부를 적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두 표를 맞춰 보면 특정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두고 있다는 점은 절차 점검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절차상 의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증거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추상적 주장보다 실제 교부받은 문서와 포렌식 진행 경위를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 문서가 여러 장이면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 사본,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 선별 확인서, 참여 관련 서류, 반환 관련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이후 수사기록 열람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의 설명과 문서 기재가 다르게 기억된다면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을 새로 만들지 말고 당시 작성한 메모와 교부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복제된 뒤 원본 기기가 반환됐더라도 복제본이 수사기록에 남아 분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기 반환을 사건 종결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후 어떤 전자정보가 증거로 선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과 별개로 첫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의 출처와 추출 경로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준용 구조를 기준으로 압수·포렌식 절차와 실체적 소지 증거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의 적법성과 혐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집행 시 타인의 비밀과 처분받는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장 범위와 관련성, 선별 방식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록에 포함된 경우 어떤 절차로 다툴지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전자정보 압수는 중요한 증거 수집 단계지만, ‘압수됐다’는 사실과 ‘혐의가 입증됐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절차 자료와 파일 증거를 각각 정리하면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툴지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