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준강간 사건 대응이 왜 더 어려워질 수 있나요?

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용과 횟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본래의 준강간 혐의 외에 수사나 양형에서 부정적인 정황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2차 피해 야기와 관련된 사유로 설명합니다.

 

 
  1. 1.사과를 위한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2. 2.“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한 번의 부탁도 문제가 되나요?
  3. 3.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합의가 필요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사과를 위한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사과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범죄 고소 직후에는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두려움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공식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한 번의 부탁도 문제가 되나요?
 

연락 한 번만으로 모든 경우에 별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 표현, 관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거절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기보다 사건 상황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합의가 필요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사건의 방어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와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을 숨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연락 횟수와 시각

 

•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 실제 메시지 내용

 

• 사과·합의·고소 취하 관련 표현

 

•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 이후 추가 연락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고소 후 당사자 연락이 있었던 사건에서 기존 대화내용을 그대로 검토해 수사 쟁점과 별도의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피해자 접촉으로 새로운 불리한 정황이 생기면 방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고소 이후의 연락은 사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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