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딥페이크 유통방지 담당자 처리내역은 형사증거가 될 수 있나요?
대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딥페이크 신고를 처리했다면 그 처리과정에서 URL, 신고시각, 차단 여부 등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조치 자체는 서비스상의 유통방지를 위한 절차이고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처리내역과 실제 계정·파일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유통방지 책임자의 법적 역할
- 2.신고 처리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함께 보되 섞지 않습니다
- 3.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같은 파일 신고가 여러 번 들어오면 여러 번 유포한 것으로 보나요?
시행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복제물이 포함되며,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플랫폼의 내부 처리자료는 특정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언제 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원본을 만들었는지, 게시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처리 단계 | 남을 수 있는 기록 | 형사절차에서 볼 쟁점 |
| 신고 | 신고시각·URL | 최초 발견 |
| 검토 | 대상 게시물 정보 | 파일 특정 |
| 삭제·차단 | 처리시각 | 공개 가능 기간 |
| 계정 조치 | 계정정보 | 게시자 연결 |
| 재신고 | 신규 URL | 재유포 구분 |
| 이의절차 | 이용자 소명 | 당시 주장 확인 |

피해자가 특정 URL을 신고했다면 플랫폼 기록은 그 URL이 실제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일을 누가 제작했는지는 피해자의 추정이나 플랫폼 처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로드 계정이 본인 명의라면 접속기기와 게시시각을 확인하고, 공동계정이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기록을 구분합니다. 플랫폼 조치를 피하기 위해 계정을 탈퇴하거나 게시이력을 바꾸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범죄일람표의 URL과 플랫폼 처리목록을 대조합니다. 이어서 같은 URL이 단순 삭제된 것인지, 게시물 ID가 바뀐 재업로드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시시각의 계정 로그인과 파일 생성·수신경로를 연결합니다.
신고자가 확보한 화면과 플랫폼이 보관한 정보가 서로 다르면 캡처 시각, 화면 편집 여부와 해당 게시물의 수정이력을 살펴야 합니다. 어느 자료가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생성 순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신고 처리내역과 게시물 ID, 접속기록을 연결해 플랫폼 조치 범위와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게시·제작 주체가 객관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플랫폼 신고 건수와 실제 피의자의 게시 횟수를 동일하게 세지 않고 파일과 URL별로 역할을 나눕니다.


신고 건수와 게시행위 횟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URL에 여러 신고가 접수됐는지, 서로 다른 주소에 재게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내부 처리자료는 유통경로를 설명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범죄 횟수표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