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의 선택적 진술거부권, 질문마다 답해야 하는지
강제추행 피의자에게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전면적인 진술거부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으로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은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없거나 법적 평가가 필요한지를 구분한 뒤 질문별 대응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기억이 없는 부분과 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다릅니다
- 3.답변 전 판단 기준
- 4.선택적 진술은 기준이 일관돼야 합니다
- 5.답하지 않은 질문은 이후 자료 확인과 함께 관리합니다
- 6.관련 Q&A
- 7.한 질문만 답하지 않고 나머지는 진술해도 되나요?
- 8.예전에 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새 조사에서 바로 바꿔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이 권리는 사실을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답하지 않고 필요한 조력을 받으며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조사 질문은 접촉 사실, 접촉 이유, 상대방 반응, 추행의 고의, 사건 직후 행동처럼 여러 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 문장으로 답하면 실제보다 넓은 의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 기억 상태에 대한 진술이고, 진술거부는 답변하지 않을 권리의 행사입니다. 둘을 섞어 사용하면 이후 설명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건 당시 좌석 위치는 CCTV로 확인되지만 접촉 순간 손의 정확한 방향은 기억나지 않는다면,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이 없는 부분을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적 평가가 포함된 질문이나 답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이 사실을 묻는지 법적 평가를 묻는지 구분합니다.
• 기억인지 추측인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 새로 제시된 자료를 처음 보는 상황이면 즉시 의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제출한 진술과 다른 답을 하게 된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침묵 자체를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권리 행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확인된 사실과 불명확한 기억을 나누고 질문별 진술 여부를 검토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이 기록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사건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 일정 기록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확인을 피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별도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은 답하고 비슷한 질문은 거부할 때는 그 선택이 임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억하는 이동 경로와 만남 시각은 설명하되, 처음 보는 CCTV 장면의 의도를 즉석에서 해석하는 질문에는 자료 확인 후 답하겠다는 입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권리를 사용하는 것과 불확실한 내용을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은 구분됩니다. 조사 후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새 자료가 확인되면 언제 어떤 근거로 답변이 달라졌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면서도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나중에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지와 그 이유가 기억 부족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자료 확인 전이었는지를 구분해 두면 이후 보완 진술을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답변을 보류했다가 카드내역과 통화기록으로 시각을 확인한 경우라면 새로 확인된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사실을 알고도 답하지 않았던 질문을 나중에 진술하게 되면 내용이 바뀐 이유를 묻게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변화 과정 자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적 진술은 질문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법적 평가를 성급하게 섞지 않기 위한 절차적 선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별로 진술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는 상세히 답하고 비슷한 질문만 피하는 경우 그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자료와 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지만 단순히 결론만 바꾸기보다 왜 이전 진술과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 확인한 CCTV나 일정 기록 때문에 기억이 정정된 것인지, 이전에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무조건 침묵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진술이 공식 기록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권리입니다. 사실과 기억의 경계를 분명히 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