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매매알선 재판 중 상담·치료 자료를 생활환경 변화와 연결하는 방법

 
  1. 1.자주 묻는 질문
  2. 2.상담기관 의견이 평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3. 3.진료기록 전부가 필요한가요?
  4. 4.가족이 상담에 동행한 기록도 쓸 수 있나요?
  5. 5.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할 기준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상담기관 의견이 평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 시점과 상담의 관찰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차이를 숨기기보다 원인과 추가 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진료기록 전부가 필요한가요?
 

민감 정보와 사건 관련성을 살펴 필요한 범위를 선별해야 합니다.

 


 
Q.가족이 상담에 동행한 기록도 쓸 수 있나요?
 

실제 동행과 지원 역할이 확인된다면 생활 관리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와 생업을 유지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을 버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치료 참여와 사회 내 관리 계획의 객관화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구분확인 내용
상담 자료확인할 변화
출석 기록참여의 지속성
상담 목표위험 상황 관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을 이어가는 상황의 성매매알선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치료 참여와 사회 내 관리 계획의 객관화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을 이어가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성매매알선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을 이어가는 상황의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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