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검찰 보완수사 전에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는 기준

 
  1. 1.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확인할 기준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보완수사 전에 평가를 끝내야 하나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평가 결과의 제출 시점과 수사 진술의 일관성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구분확인 내용
검찰 질문혐의 인정 범위와 기존 진술
평가 해석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근거
제출 준비상담·교육 이행 시점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의 준강제추행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평가 결과의 제출 시점과 수사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보완수사 전에 평가를 끝내야 하나요?
 

완료 시점보다 진술과 평가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된 범위와 후속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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