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브라우저 캐시에 남은 불법촬영물 소지, 자동 생성 데이터도 같은가요?

웹사이트나 스트리밍 화면을 열었을 때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만든 캐시 파일이 발견됐다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0년 개정이유에서도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는 입법 취지가 확인됩니다.

 

문제는 브라우저 캐시처럼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사건은 파일 위치만 보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자동 생성 과정, 실제 재생 기록, 이후 별도 보관 여부를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캐시 파일과 직접 저장 파일은 생성 과정부터 다릅니다
  2. 2.시청 여부는 화면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3. 3.포렌식에서는 데이터의 ‘출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4. 4.관련 Q&A
  5. 5.캐시 폴더에 영상 조각만 남아 있어도 완전한 영상 소지와 동일한가요?
  6. 6.캐시라고 주장하려면 컴퓨터 설정만 보면 되나요?
캐시 파일과 직접 저장 파일은 생성 과정부터 다릅니다
 

브라우저와 애플리케이션은 화면 표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 일부를 임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특정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이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은 원본인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자료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캐시·임시파일에서 볼 부분직접 저장과 구분할 요소
생성경로브라우저 내부 폴더다운로드 폴더 여부
파일명임의 문자열·시스템명사용자가 지정한 명칭 여부
생성시각페이지 접속 시각과 일치다운로드 실행 시각
접근기록브라우저 내부 처리별도 재생 프로그램 이용
이동기록원래 위치 유지다른 폴더로 복사·이동
 
시청 여부는 화면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시청’도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가 자동 생성됐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이 재생됐는지,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화면에 파일 성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캐시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다운로드와 별도 보관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장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실제 파일 생성 구조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데이터의 ‘출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캐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방문기록, 해당 웹페이지의 접속시각, 캐시 생성시각, 다운로드 내역, 사용자가 지정한 저장폴더, 파일 이동 흔적을 하나의 시계열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여러 이미지와 임시파일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기록이 있다면 브라우저의 정상 작동과 관련된 자료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캐시를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이름을 바꾸고 반복 재생한 흔적이 있다면 자동 생성 단계 이후의 이용행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브라우저 캐시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자동 생성 데이터와 사용자가 직접 저장·재생한 자료를 포렌식상 경로와 시간정보로 나누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브라우저 기록이나 캐시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자동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캐시 폴더에 영상 조각만 남아 있어도 완전한 영상 소지와 동일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재생 가능한 완전한 파일인지, 일부 데이터 조각인지, 브라우저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하고 실제 시청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캐시라고 주장하려면 컴퓨터 설정만 보면 되나요?
 

설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와 생성시각, 접속기록, 동일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진 다른 캐시 파일의 형태 등을 함께 비교해야 설명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자동 생성 데이터가 문제 된다면 파일 존재 여부보다 생성 원인과 이후 사용행위를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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