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다운로드가 중단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미수범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물을 내려받는 도중 다운로드가 중단되거나 파일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미수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미수범이 성립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운로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다운로드가 10% 정도에서 멈췄으면 소지죄가 아닌가요?
  2. 2.링크만 눌렀는데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시작된 경우도 같은가요?
  3. 3.깨진 파일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면요?
  4. 4.중단된 다운로드에서 볼 체크리스트
Q.다운로드가 10% 정도에서 멈췄으면 소지죄가 아닌가요?
 

퍼센트 숫자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생 가능한 데이터가 생성됐는지, 일부 영상 내용을 확인했는지, 어떤 의도로 다운로드를 시작했는지 등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링크만 눌렀는데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시작된 경우도 같은가요?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의도했는지, 단순 페이지 접속 과정에서 자동으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설정, 다운로드 기록과 취소시점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깨진 파일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면요?
 

파일이 손상돼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실제 시청 여부나 인식 범위를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명이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대상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 다른 정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된 다운로드에서 볼 체크리스트
 

• 다운로드 시작 전 페이지 내용

 

• 검색어나 파일명

 

• 다운로드 시작과 취소 시각

 

• 완성된 데이터 크기

 

• 임시파일 생성 여부

 

• 부분 재생 가능성

 

• 같은 자료의 이전 다운로드 기록

 

• 재시도 흔적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완성된 소지·저장행위와 미수 문제를 구별하고 브라우저·파일시스템 기록을 분석해 실제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는 “파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무조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성폭력처벌법상 미수범 규정까지 고려해 실제 행위 단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다운로드가 중단된 사건은 완성파일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시작한 경위와 실행행위의 진행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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