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회사 업무용 기기가 압수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압수목록부터 확인할 절차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으로 압수됐다면 파일 내용뿐 아니라 어떤 기기와 자료가 실제 압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압수목록을 통해 포렌식 대상이 된 기기와 저장매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1.업무용 기기는 개인 소유 기기와 자료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2.압수목록과 실제 포렌식 대상을 대조합니다
  3. 3.회사 내부 확인도 임의로 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회사 소유 노트북이면 회사가 압수목록을 받아야 하나요?
업무용 기기는 개인 소유 기기와 자료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에는 회사 계정, 공용 서버, 자동 동기화 프로그램과 여러 사용자의 원격접속 흔적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사용하던 노트북”이라는 사실과 문제 파일을 본인이 직접 취득·보관했다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된 기기의 자산번호

 

•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의 구분

 

• 관리자 원격접속 여부

 

• 공용 네트워크 드라이브

 

• 자동 백업·동기화 프로그램

 

• 업무상 공유폴더

 

•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경로

 


 
압수목록과 실제 포렌식 대상을 대조합니다
 
확인 항목이유
압수 기기명어떤 장비가 대상인지 확인
저장매체USB·외장디스크 포함 여부
계정업무·개인 영역 구별
서버 연결로컬파일 여부 확인
압수일시파일 접근시각과 대조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해당 목록을 보관하고 이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포렌식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확인도 임의로 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수사를 이유로 회사 전산담당자에게 문제 파일이나 로그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시 사용권한과 원격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업무용 기기가 압수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압수목록과 회사 계정·서버 접속기록을 대조해 개인 이용자료와 업무 시스템에서 생성된 자료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회사 물건이라는 이유보다는 실제 저장·접근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회사 소유 노트북이면 회사가 압수목록을 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인 압수 당시의 소유·소지·보관 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록이 교부됐는지 확인하고 수사대상이 된 장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기기 사건에서는 기기 소유권과 실제 파일 이용행위를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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