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외 AI 서버로 만든 딥페이크는 국외범으로 처리되나요?
대한민국 안에서 사용자가 해외 서버의 AI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곧바로 국외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국내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서버 위치만 보지 말고 원본 업로드, 생성 명령, 결과물 수령과 게시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해외 서버라는 사실이 왜 결론이 아닌가요?
- 2.어떤 장소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 3.해외 플랫폼이면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
- 4.국내 제작 뒤 해외 사이트에만 게시했다면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3월 12일 형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딥페이크 생성 서비스의 서버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다는 기술적 사실과 이용자가 어디에서 행위를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의 장소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리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버 주소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작업할 당시 있었던 장소, 접속 IP의 국가, 로그인 기기, 원본 업로드 시각과 결제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국내에서 다운로드한 뒤 국내 이용자에게 전송했다면 그 후속 행위의 장소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VPN이나 클라우드를 사용했다면 접속 IP가 실제 물리적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기록, 기기 시간대와 다른 로그인 자료를 함께 봅니다.

플랫폼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사업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국가, 사업자와 자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외 서비스라 자료가 없다”고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작업알림, 로그인기록, 결제내역과 단말 파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행위와 게시행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제작했고 어디에서 게시명령을 실행했는지, 누구에게 접근 가능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게시 사이트의 서버 국가만으로 제작 장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해외 AI 서버를 사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접속 장소와 생성·다운로드·게시 시점을 나눠 국내법 적용의 기초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장소와 행위가 객관자료에 맞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서버 소재지에 의존한 추측 대신 로그인 자료와 출입국·기기기록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첫 진술을 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