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외장하드에서 나온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저장 경로 확인 방법
USB나 외장하드처럼 별도의 저장매체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소유관계와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분석할 때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도 중요한 절차적 기준이 됩니다.
외장저장장치는 PC나 휴대전화와 달리 여러 기기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생성시각만으로 어떤 컴퓨터에서 누가 옮겼는지를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1.외장매체에서는 연결이력과 복사 흔적을 같이 봅니다
- 2.‘내 USB가 아니다’와 ‘내가 저장하지 않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 3.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범위도 확인합니다
- 4.관련 Q&A
- 5.외장하드에 오래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외장하드로 복사됐는지 확인하려면 원본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 해시값, 생성·수정시각, USB 연결정보와 최근 사용파일 기록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분석대상 | 확인할 내용 | 쟁점 |
| USB·외장하드 | 파일 저장위치 | 직접 보관 여부 |
| 연결 PC | 장치 연결시각 | 사용기기 특정 |
| 원본 후보 | 동일 해시파일 | 복사 출처 |
| 최근 파일기록 | 열람·복사 흔적 | 실제 이용 |
| 계정정보 | 당시 사용자 | 행위자 특정 |

저장매체 소유관계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USB라도 직접 파일을 넣어 보관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자신의 외장하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실제 이용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저장매체 명의와 파일 취득·열람행위를 하나의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외장하드 전체가 압수됐다면 영장이나 압수목록에서 수사 대상 범죄사실과 전자정보 범위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USB·외장하드에서 불법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에서 장치 연결기록과 파일 복사경로를 대조하고 압수·포렌식의 대상 범위까지 함께 점검해 초기 수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USB를 포맷하거나 외장하드를 물리적으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출처를 설명할 연결기록까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의 시간정보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복사 과정이나 시스템 설정에 따라 시간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일 메타데이터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기기 기록과 장치 연결이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외부 저장매체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어느 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동했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