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로그가 사라지기 전 딥페이크 수사기관이 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온라인 AI 서비스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중요한 로그가 사업자의 보관정책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전하도록 요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해당 정보가 유죄 증거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속 적법절차를 위해 자료 소실을 막는 단계입니다.

- 1.2026년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 2.보전요청과 압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3.우선 확인할 자료
- 4.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이 다를 때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본인이 플랫폼에 로그 보존을 요구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전자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 60일의 범위에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의 연장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자정보 수사절차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 서비스의 원본 업로드 시각, 생성작업 ID, 로그인 세션, 결과물 다운로드와 게시계정 로그 등이 시간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전 여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전요청은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실제 내용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로그가 보전됐다”는 말을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계정 내용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서비스에서 일반 이용자 화면에 작업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버상 정보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어떤 종류의 서버 정보가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웹서비스에서 결과를 생성한 경우 단말에는 최종 다운로드본만 남고 작업과정은 서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 프로그램이면 서버기록 없이 컴퓨터 내부에 프로젝트와 모델파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서비스 구조를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사용방식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시각이 해외 표준시로 기록됐는지, 단말 시각과 어떻게 환산되는지도 확인하면 생성일을 잘못 진술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AI 서비스의 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제작 주체와 작업 시점이 수사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면서 서버자료가 피의자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조작자를 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로그인기기, 원본 업로드와 결과 다운로드를 함께 검토하고, 객관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첫 조사 진술과 구분해 보완합니다.

수사기관의 법적 보전요청과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자료를 내려받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임의로 계정을 조작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 확보 방법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수사는 파일뿐 아니라 생성과 이동을 설명하는 서버기록이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