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 확산 방지 자료를 만드는 법

구분확인 내용
보전 대상수사기관에 제출할 원본·접속기록
확산 방지플랫폼 신고·삭제지원 접수
접촉 제한피해자 직접 연락 중단
 

 
  1. 1.자주 묻는 질문
  2. 2.삭제지원 요청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나요?
  3. 3.피해자에게 삭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4. 4.합의 전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나요?
  5. 5.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에서 확인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7.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삭제지원 요청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나요?
 

수사 증거 보전과 공개된 영상의 확산 방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대리인과 협의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삭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 전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에서 확인할 기준
 

2024년 10월 16일 개정 조문을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자료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영상물 등을 포함한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증거 보전과 삭제지원 조치의 구분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증거 보전과 삭제지원 조치의 구분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딥페이크 유포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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