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조사가 영상녹화될 때 강제추행 피의자가 확인할 사항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한다고 해서 조서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는 질문과 답변의 흐름, 조사 중 중단이나 재개 등 객관적인 과정이 남을 수 있지만, 피의자의 공식 진술은 별도의 조서에도 정리됩니다.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받았는지, 조사 전체가 기록되는지, 종료 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조서 문장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1. 1.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2. 2.녹화가 있다고 답변을 과도하게 경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3. 3.영상과 조서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4. 4.녹화된 답변이 바뀌었다면 변경 이유까지 정리합니다
  5. 5.영상이 남더라도 핵심은 답변의 일관성과 조서 확인입니다
  6. 6.관련 Q&A
  7. 7.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조사를 받을 수 없나요?
  8. 8.영상이 있으면 나중에 조서 내용과 다툴 필요가 없나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가 있는 경우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경위에 관한 말의 뉘앙스가 중요할 수 있어 영상녹화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평가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녹화가 있다고 답변을 과도하게 경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이유로 준비한 문장을 그대로 읽듯 답하면 추가 질문에서 표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대화처럼 가볍게 말하면서 추측이나 과장을 섞는 것도 문제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듣고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답하며,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중 새 자료를 처음 본다면 바로 의미를 확정하기보다 자료의 시각과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조서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영상녹화가 질문·답변 과정을 보여 준다면,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조서가 자신의 말과 다르게 요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사 후 열람 절차는 그대로 중요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믿고 조서를 대충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시점영상녹화 관련 점검함께 볼 사항
시작 전녹화 사실 고지변호인 참여 여부
조사 중중단·재개가 있었는지질문 흐름과 휴식
종료 후원본 봉인 절차조서 열람·수정
이견 발생재생·이의 절차 검토실제 답변 취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된 강제추행 조사에서도 답변 흐름과 조서 문장을 함께 비교해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이 객관적으로 남는 만큼 답변이 바뀌는 이유, 기억이 없는 부분, 새로 제시된 자료를 보고 수정한 부분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원본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대조하고, 질문을 들은 뒤 답하는 습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화된 답변이 바뀌었다면 변경 이유까지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동일한 접촉 장면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차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스친 것 같다’고 말하다가 영상을 본 뒤 ‘손등이 닿았다’고 구체화했다면 두 답변의 차이를 숨기기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이나 표현이 정정됐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는 이런 과정을 시간순으로 남길 수 있으므로 사후에 문장을 억지로 통일하는 것보다 변화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녹화가 중단되거나 휴식 후 재개됐다면 그 시점에 새 자료가 제시됐는지, 질문의 주제가 바뀌었는지를 개인 메모와 수사과정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더라도 핵심은 답변의 일관성과 조서 확인입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조사 장면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모든 표현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그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답을 바꾸었다면 단순히 앞선 말을 지우려 하기보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왜 정정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영상과 별도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므로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축약되거나 법률용어로 바뀐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뒤에는 영상녹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쟁점에서 답변이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조사를 받을 수 없나요?
 

영상녹화의 구체적 운영은 조사기관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녹화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신문은 진행될 수 있고, 조서 열람과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같은 절차적 권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영상이 있으면 나중에 조서 내용과 다툴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과 조서는 서로 다른 기록 방식이므로 조서가 실제 답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사 직후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을 남기는 장치일 뿐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조서 확인, 적절한 이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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