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술거부권 고지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왜 중요할까요?

준강간 피의자는 조사받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1. 1.진술거부권을 쓰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나요?
  2. 2.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정해서 답해도 되나요?
  3. 3.불리한 사실도 모두 숨기는 것이 좋은가요?
  4. 4.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진술거부권을 쓰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나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준강간 사건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후 답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방식과 기억하지 못하는 특정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Q.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정해서 답해도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조사자가 제시한 시간을 듣고 “그랬던 것 같다”고 반복하면 나중에 객관기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Q.불리한 사실도 모두 숨기는 것이 좋은가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짓 진술을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될 사실이라면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고소 내용의 핵심 사실

 

• 상대방의 상태와 관련된 자료

 

• 자신이 당시 인식한 내용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 답변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설명해야 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침묵 자체가 전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는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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