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파일 안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실제 열람 여부의 법적 의미
ZIP이나 기타 압축파일 내부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압축파일 존재, 내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실제 압축해제와 열람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법문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압축되어 있다는 형식 자체만으로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내부 내용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1.압축파일을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2.포렌식에서 압축파일 안까지 분석하면 모두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 3.같은 영상이 압축파일과 일반 폴더에 모두 있으면 파일 두 개로 계산되나요?
- 4.압축파일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압축을 풀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운로드 당시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에서 내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이전에 같은 압축파일을 열어본 흔적이 있는지, 압축파일을 별도로 분류·관리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부 파일명을 알 방법도 없었고 압축해제나 미리보기 기록도 없다면 그 사실은 인식 여부를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프로그램이 압축파일 내부 목록을 읽어 표시하는 것과 피의자가 실제 압축을 풀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도구가 내부 구조를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과거 압축해제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압축해제 폴더, 임시파일, 최근 접근기록 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두 파일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인지, 별도 취득인지, 하나를 압축하거나 해제하면서 생긴 복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시값과 파일 생성시각을 비교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축파일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다운로드 단계와 압축해제·열람 단계를 구분하고 파일별 인식 시점을 객관기록과 맞춰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안 뒤 수사가 두려워 압축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매체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원래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보존해야 취득·열람 경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 사건은 단순히 확장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촬영물의 성격을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