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딥페이크 필터에 걸리면 제작자 혐의까지 인정되나요?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 필터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차단됐다는 사실은 해당 정보가 기존 특징정보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 결과가 곧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 계정, 파일 유입경로와 생성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제작·재전송·단순 업로드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플랫폼 필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나요?
- 2.같은 특징정보가 잡히면 파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인가요?
- 3.필터에 걸린 파일이 휴대전화에도 있으면 제작자로 보나요?
- 4.차단 사실을 피하려고 파일을 변형해도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성능평가’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와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특징정보’를 해당 정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해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특징정보 매칭은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절차입니다. 파일이 어느 사람의 컴퓨터에서 처음 생성됐는지까지 직접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기술적 매칭 방식은 서비스와 시스템에 따라 구체적인 구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플랫폼의 차단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본 파일, 해시값, 인코딩 상태와 업로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압축이나 자막 삽입, 화면 비율 변경이 있었더라도 동일 콘텐츠로 식별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필터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 | 별도로 확인할 내용 |
| 특징 매칭 | 기존 불법정보와의 유사·일치 | 실제 원본 동일성 |
| 차단 시각 | 업로드 시도 시점 | 누가 계정을 사용했는지 |
| 계정 | 업로드에 쓰인 ID | 실제 이용자 |
| 파일 | 차단 대상 정보 | 제작 경로 |
| 반복 차단 | 여러 업로드 시도 | 자동 동기화 여부 |

기기에 존재하고 업로드까지 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직접 제작까지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신 메시지, 다운로드 폴더와 AI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생성 로그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터 우회나 파일 변형은 새로운 유통행위나 증거 변경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플랫폼의 딥페이크 특징정보 매칭 기록을 생성 로그·수신기록·업로드 계정과 대조해 콘텐츠 식별과 제작자 특정 문제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필터가 작동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파일이 어디에서 유입됐고 누가 업로드했는지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기술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를 넘어서 진술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자료를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