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재판에서 피해 영상이 공개 법정에 그대로 나오나요?

딥페이크 성범죄 재판이라고 해서 피해 영상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와 증거의 채택·검토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1. 1.성폭력범죄 심리의 비공개 제도
  2. 2.디지털 증거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
  3. 3.재판 단계 확인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비공개 재판이면 판결 결과도 전부 비밀인가요?
성폭력범죄 심리의 비공개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파일을 불필요하게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와 증거조사 절차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
 

피해 영상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파일이 실제 딥페이크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느 부분이 편집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반복 재생하거나 별도의 개인기기에 옮겨 보관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검토는 파일 해시값, 메타데이터, 대표 프레임, 분석보고서, 생성경로 등 사건의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 확인 목록
 
1.공소사실이 제작, 반포, 구입·시청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2.증거목록에서 실제 편집물과 캡처·복제본을 나눕니다.
 
3.원본성과 동일성에 다툼이 있는 파일을 표시합니다.
 
4.피해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구분합니다.
 
5.증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열람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6.외부 제출용 의견서에는 선정적인 장면 묘사를 최소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재판에서 필요한 디지털 증거와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 쟁점 중심으로 기록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도 먼저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파일과 실제 압수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피해 영상 자체를 과도하게 재현하는 대신 생성 시각, 원본 출처, 전송 로그처럼 법적 판단에 직접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영상 공개 여부나 재판 참여 의사를 묻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의사 확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고려해 증거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비공개 재판이면 판결 결과도 전부 비밀인가요?
 

심리 비공개와 판결·기록의 취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증거는 내용이 민감할수록 필요한 범위만 정확히 확인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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