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준비하며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수강명령 계획과 연결하는 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검토한다면 교육 수료증만 모으기보다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향후 수강·보호관찰 이행 계획을 하나의 설명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은 별개의 자료가 아닙니다
- 2.수료증보다 평가와 계획의 대응관계가 중요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교육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으면 계획서만 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집행유예 여부를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판결 이후의 의무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기준입니다.
|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재범위험성 자료와의 연결 |
| 기존 교육 | 과정명·기간·출석 | 이행 지속성 확인 |
| 향후 수강 | 시작일·기관·빈도 | 위험 요인별 보완 계획 |
| 생활 관리 | 가족·직장 감독 가능성 | 환경 변화의 실현 가능성 |
| 평가 결과 |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어느 영역의 관리 필요성을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교육 내용과 상담 일정이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대응관계를 보조하지만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범위, 선고 예상 단계, 이미 받은 교육의 내용, 향후 수강 가능 시간, 생활환경의 감독 가능성,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일관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실제 참여하지 않은 과정은 계획표에 넣지 않아야 하며, 예정 자료와 완료 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교육·보호관찰 이행 계획이 서로 맞물리는지 검토해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수강 계획은 결과를 약속하는 서류가 아니라 변화의 실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객관적 수치, 출석 기록, 일정표를 함께 두어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계획서의 의미는 있지만 완료 자료와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 확인, 시작 예정일, 기관 안내와 함께 현재 가능한 이행 범위를 정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준비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수강 계획을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 자료가 계획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